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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항공 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은 예약 등급, 노선, 취소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 환불 필요 서류와 환불 수수료 기준표까지 정확히 안내드립니다. 빠르게 대한항공 취소 수수료를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.
1. 환불 규정 및 필요 서류
- 항공권은 탑승객 본인에 한해 환불 신청 가능합니다.
- 환불 신청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, 구매처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- 대한항공이 아닌 타 항공사, 여행사 등에서 구매한 경우 해당 구매처에 문의해야 합니다.
-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✔️ 본인 신청 시 필요 서류
- e-티켓 확인증 (Itinerary & Receipt)
- 탑승객 본인의 신분증
✔️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
- e-티켓 확인증 (Itinerary & Receipt)
-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(탑승객 + 신청인)
- 탑승객 작성 위임장 (위임장 서식 다운로드)
✔️ 미성년자(법정대리인) 신청 시
- e-티켓 확인증 (Itinerary & Receipt)
- 법정대리인 신분증
- 가족관계 증명 서류
- 한국 지역: 1년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- 해외 지역: 1년 이내 발급된 결혼증명서, 출생증명서, 세금증명서 등
※ 서류 관련 문의는 해당 지역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세요.
2. 한국 출발 항공편 환불 위약금 기준
-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- 전체 미사용 재발행 항공권 환불 시, 최초 발행 기준과 재발행 시점 중 더 높은 위약금이 적용됩니다.
3. 지역별 항공권 거리 기준
- 단거리: 일본, 중국, 홍콩, 대만, 몽골, 블라디보스토크, 이르쿠츠크
- 중거리: 동남아, 서남아, 타슈켄트
- 장거리: 미주, 유럽, 중동, 대양주, 아프리카
4. 환불 수수료 기준표
📌 단거리 노선
출발일 기준 환불 접수일 | 플렉스 (B, M, W) | 스탠다드 (S, H, E, K, L, U, Q, T) | 세이버 (L, U, Q, T) |
---|---|---|---|
~91일 이전 | 무료 | 무료 | 무료 |
90~61일 이전 | 30,000원 | 30,000원 | 60,000원 |
60~15일 이전 | 50,000원 | 70,000원 | 140,000원 |
14~4일 이전 | 60,000원 | 90,000원 | 180,000원 |
3일 이내 | 80,000원 | 110,000원 | 220,000원 |
부분환불 | 50,000원 | 80,000원 | 160,000원 |
📌 중거리 노선
출발일 기준 환불 접수일 | 플렉스 | 스탠다드 | 세이버 |
---|---|---|---|
~91일 이전 | 무료 | 무료 | 무료 |
90~61일 이전 | 30,000원 | 30,000원 | 60,000원 |
60~15일 이전 | 70,000원 | 100,000원 | 200,000원 |
14~4일 이전 | 90,000원 | 120,000원 | 240,000원 |
3일 이내 | 110,000원 | 150,000원 | 300,000원 |
부분환불 | 70,000원 | 120,000원 | 240,000원 |
📌 장거리 노선
출발일 기준 환불 접수일 | 플렉스 | 스탠다드 | 세이버 |
---|---|---|---|
~91일 이전 | 무료 | 무료 | 무료 |
90~61일 이전 | 30,000원 | 30,000원 | (미운영) |
60~15일 이전 | 150,000원 | 200,000원 | (미운영) |
14~4일 이전 | 180,000원 | 240,000원 | (미운영) |
3일 이내 | 230,000원 | 300,000원 | (미운영) |
부분환불 | 150,000원 | 200,000원 | (미운영) |
✅ 결론
대한항공 항공권은 노선, 예약 등급, 환불 접수일에 따라 위약금이 상세히 구분되어 있습니다. 환불 수수료는 최대 30만 원 이상까지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, 가능하다면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
또한 여행사, 타 항공사에서 예매했다면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, 반드시 구매처에 문의하세요.
위 표를 참고하여 현명한 여행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. ✈️